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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 개편 관련

by 쓰카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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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 -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 보금자리론 개편 관련

1.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案)

□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 보금자리론)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주택 가격이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

 

 * 대출한도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ㅇ ‘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ㅇ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적정금리는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

 

ㅇ 우선,‘23년초부터 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案) >

상품 현행 개편
우대형 안심
(일반형, 당초계획)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2)
주택가격 6억원
(9억원잠정)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5억원잠정)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1억원
(없음잠정)
7천만원 없음 없음
금리 3.8~4.0%
(보금금리-10bp잠정)
4.25~4.55% 4.55~6.911)% 단일금리 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1) 11.1일 기준 적격대출 금리 상단
2) 신규구매·보전·상환(대환) 목적별로 구분, 안심전환대출은 상환 목적 특례보금자리론에 대응

 

2. 차주 유의사항

□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➊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➋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12.20일경 금리인상 예정(조달금리, 시장상황 등 감안 주금공이 인상폭 결정·발표예정)
   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올해 중 불변[3.8~4.0%(저소득·청년 3.7~3.9%)]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

신청·접수기관 온라인 접수 처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스마트주택금융(앱)/ https://www.hf.go.kr 1688-8114
국민은행 KB스타뱅킹(앱) 1588-9999
신한은행 신한 쏠(SOL) (앱) 1599-8000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앱) 1661-3000
우리은행 우리원더랜드 (앱) 1599-8300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 1599-1111
기업은행 i-ONE Bank(개인) (앱)/ https://www.ibk.co.kr 1588-2588
1566-2566

 

 

※12월 6일 기준 고지된 내용으로 대출관련 알아 놓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출처:https://www.fsc.go.kr/no010101/79046?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案) □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보다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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