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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달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토큰증권 법안 심사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연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업체를 선정할 예정인 만큼, 연내 법안이 통과돼야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막하게 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7월 법안소위에서 토큰증권 법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심사가 불발되면서 국정감사 이후인 현 시점까지 법안이 통과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정무위에는 민병덕, 김재섭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과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모두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블록체인 기술(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유통 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98340?sid=101
STO 시장 열리나…이달 정무위 법안소위서 토큰증권 법안 통과될 듯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달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토큰증권 법안 심사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연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업체를 선정할 예정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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